계단 설치 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①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제곱미터당 ( ① )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율은 ( ② )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 ③ )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높이가 3m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3m 이내마다 너비 ( ④ )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높이 ( ⑤ )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500
②: 4
③: 1
④: 1.2
⑤: 1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계단 기준은 강도 → 폭 → 계단참 → 난간 순으로 외운다.
- 계단·계단참은 매제곱미터당 5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디고 안전율(재료의 파괴응력도 ÷ 허용응력도)은 4 이상이어야 한다.
- 계단 폭은 1m 이상으로 하되 급유용·보수용·비상용 계단과 나선형 계단은 제외한다.
- 높이 3m를 넘는 계단은 3m 이내마다 너비 1.2m 이상의 계단참을 둔다.
-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혼동 주의: 3m는 계단참을 두는 높이 간격이고 1.2m는 계단참 자체의 너비다.
연약한 지반에 하중을 가하여 흙을 압밀시키는 방법의 하나로, 구조물 축조장소에 사전 성토하여 침하시켜 흙의 전단강도를 증가시킨 후 성토부분을 제거하는 공법명을 쓰시오.
프리로딩(pre-loading) 공법
[해설]
프리로딩(pre-loading) 공법은 연약 점성토의 압밀을 미리 일으키는 재하공법(사전압밀공법)이다.
구조물을 지을 자리에 미리 흙을 쌓아 하중을 걸면 흙 속의 물이 빠지면서 침하가 먼저 끝나고 전단강도가 커진다. 그 뒤 쌓은 흙을 걷어 내고 구조물을 지으면 이후 침하가 크게 줄어든다.
혼동 주의: 압밀에 시간이 오래 걸려 샌드드레인·페이퍼드레인으로 배수를 촉진하기도 하는데, 이들은 별개의 공법명이다.
22-2
공사금액 1000억원의 건설업에서 선임해야 하는 최소 안전관리자 수 및 자격에 대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① 안전관리자 수 : ( ① ) 명
②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필수자격 2가지
① 안전관리자 수 : 2명
② 필수자격(1명 이상 포함)
· 산업안전지도사
·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
·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
(위 세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함)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에서 건설업은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1,500억원 미만이면 안전관리자를 2명 둔다.
공사금액 1,000억원은 이 구간에 들므로 최소 2명이다. 2명 이상 두는 현장은 별표 4 자격 가운데 아래 셋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산업안전지도사 — 산업안전 분야 국가 전문 컨설턴트 자격이다.
-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 — 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기술사도 포함된다.
-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 — 건설안전기사·건설안전기술사도 포함된다.
학위·경력 요건만 갖춘 사람으로 두 자리를 모두 채울 수는 없다는 뜻이다. 혼동 주의: 5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구간은 1명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시간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 정기교육 :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반기 ( ① ) 시간 이상
- 정기교육 :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 연간 ( ② ) 시간 이상
- 채용 시 교육 : 일용근로자 : ( ③ ) 시간 이상
- 채용 시 교육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 ④ ) 시간 이상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일용근로자 : ( ⑤ ) 시간 이상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 ⑥ ) 시간 이상
- 특별교육 : 일용근로자 : ( ⑦ ) 시간 이상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건설 일용근로자 : ( ⑧ ) 시간 이상
①: 6
②: 16
③: 1
④: 8
⑤: 1
⑥: 2
⑦: 2
⑧: 4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시간이며, 일용근로자는 짧고 그 밖의 근로자는 길다.
- 정기교육 — 사무직 종사 근로자는 매 반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는 연간 16시간 이상이다.
- 채용 시 교육 — 일용근로자는 1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는 8시간 이상이다.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일용근로자는 1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는 2시간 이상이다.
- 특별교육 — 일용근로자는 2시간 이상이다(타워크레인 신호작업은 8시간 이상).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건설 일용근로자는 4시간 이상이다.
혼동 주의: 사무직 정기교육은 분기 3시간이 아니라 반기 6시간이며, 채용 시 1시간은 근로계약기간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굴착 공사 시 히빙현상의 발생 원인을 3가지만 쓰시오.
① 지반이 연약한 점토지반인 경우
② 흙막이벽 내·외부의 흙 중량 차이(배면 토압)가 큰 경우
③ 흙막이벽의 근입깊이가 부족한 경우
[해설]
히빙은 배면 흙의 무게가 굴착 저면의 지지력을 이겨 바닥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라 원인도 미는 힘과 버티는 힘의 불균형에서 나온다.
- 연약한 점토지반은 전단강도가 낮아 굴착 저면이 흙의 압력을 버티지 못한다.
- 흙막이 내·외부 흙 중량 차이가 크면(굴착이 깊거나 배면에 상재하중이 있으면) 미는 힘이 커진다.
- 근입깊이가 부족하면 흙막이벽 끝이 단단한 지층에 닿지 않아 흙이 벽 아래로 돌아 들어온다.
사질토와 수위차가 원인인 보일링과 구분해 ‘모래는 물, 점토는 무게’로 외운다.
22-2
비로 인한 붕괴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 사항 2가지 쓰시오.
① 측구(側溝)를 설치할 것
② 굴착경사면에 비닐을 덮을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9조제2항은 비에 대비해 빗물 등이 스며들어 생기는 붕괴재해를 막는 조치를 요구한다.
- 측구(側溝) 설치 — 굴착면 주변에 배수 도랑을 파서, 흘러드는 빗물이 굴착면에 닿기 전에 빼낸다.
- 굴착경사면에 비닐 덮기 — 빗물이 경사면 흙 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막는다.
흙이 물을 머금으면 무게는 늘고 전단강도는 떨어져 경사면이 미끄러진다. 그래서 대책은 물을 흘려보내는 배수와 스며들지 못하게 막는 차수 두 갈래다.
근로자의 추락 등에 의한 위험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설치 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①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 비슷한 구조와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 가능.
②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으로부터 ( ① ) 이상에 설치. ( ② ) 이하에 설치 시 중간 난간대는 중간에 설치, ( ② ) 이상에 설치 시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 균등하게 설치하며 간격은 ( ③ ) 이하로 유지.
③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 ④ ) 이상의 높이를 유지.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
④ 난간대는 지름 ( ⑤ )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로 할 것
⑤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 ⑥ )kg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①: 90cm
②: 120cm
③: 60cm
④: 10cm
⑤: 2.7
⑥: 100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에서 정한 안전난간 설치 기준의 수치다.
-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등으로부터 90cm 이상 높이에 설치한다.
- 상부 난간대가 120cm 이하이면 중간 난간대를 가운데 하나 두고, 120cm 이상이면 2단 이상 균등하게 둔다.
- 중간 난간대를 여러 단 둘 때는 상하 간격을 60cm 이하로 해서 몸이 빠져나갈 틈을 없앤다.
- 발끝막이판은 10cm 이상 높이로 설치해 공구·자재가 바닥 끝에서 떨어지는 것을 막는다.
- 난간대는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를 가진 재료로 만든다.
- 안전난간은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임의의 방향으로 100kg 이상의 하중을 견뎌야 한다.
외우는 요령: 90 - 120 - 60 - 10 - 2.7 - 100을 순서대로 한 줄로 외운다.
발파작업 시 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방지 업무 5가지를 쓰시오.
① 점화 전에 점화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를 미리 대피시키는 일
② 점화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대피장소 및 경로를 지시하는 일
③ 점화 전에 위험구역 내에서 근로자가 대피한 것을 확인하는 일
④ 점화순서 및 방법에 대하여 지시하는 일
⑤ 점화신호를 하는 일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에 정한 발파작업 관리감독자의 업무다. 점화 전 대피 → 지시 → 확인 → 신호 순서로 외우면 쉽다.
- 비종사자 대피 — 점화와 무관한 근로자를 점화 전에 미리 위험구역 밖으로 내보낸다.
- 대피장소·경로 지시 — 불을 붙이는 근로자가 점화 뒤 어디로 피할지 정해 준다.
- 대피 확인 — 점화 전에 위험구역 안에 남은 사람이 없는지 확인한다.
- 점화순서·방법 지시 — 정해진 순서와 방법대로 점화해야 장약이 계획대로 터진다.
- 점화신호 — 신호로 점화 시점을 하나로 통일한다.
같은 별표에는 점화하는 사람을 정하는 일, 대피신호, 발파 후 불발 장약·낙석 점검 등도 있다.
22-2
구조물 해체공사 시 기계 기구의 유압력에 의한 해체공법 2가지
① 압쇄공법(압쇄기)
② 재키공법(잭 공법)
[해설]
해체공법은 어떤 힘을 쓰느냐로 구분하며, 유압력을 쓰는 대표 공법이 압쇄공법과 잭 공법이다.
- 압쇄공법은 굴착기 끝에 단 압쇄기로 콘크리트 부재를 유압으로 물어 부순다.
- 재키(잭) 공법은 보·슬래브 아래에 잭을 설치하고 유압으로 밀어 올려 부재를 떼어낸다.
혼동 주의: 화약류는 폭발력, 팽창제는 화학적 팽창압, 절단톱은 절삭, 철해머는 충격력을 쓰는 공법이다.
흙의 동상 방지 대책 4가지를 쓰시오.
① 동결심도 아래에 배수층을 설치할 것
② 배수구 설치로 지하수위를 낮출 것
③ 모관수 상승을 차단하는 층(차단층)을 설치할 것
④ 단열재료를 삽입할 것
[해설]
동상은 흙 속 물이 얼어 얼음렌즈로 자라면서 지반을 들어 올리는 현상이다. 물의 공급·동결온도·동상성 흙 중 하나를 끊으면 막을 수 있다.
- 동결심도 아래 배수층 — 얼음렌즈 쪽으로 빨려 올라갈 물을 아래에서 빼낸다.
- 배수구로 지하수위 저하 — 물 공급원을 동결선에서 멀리 떨어뜨린다.
- 모관수 차단층 — 모세관 현상으로 올라오는 물길을 굵은 입자 층 등으로 끊는다.
- 단열재료 삽입 — 냉기가 지반 깊이 내려가지 못하게 해 동결심도를 얕게 만든다.
흙을 조립토로 치환하거나 염화칼슘 등으로 동결온도를 낮추는 방법도 대책이다. 혼동 주의: 봄에 녹으면서 지지력을 잃는 것은 연화현상으로 동상과 구별한다.
안전보건개선계획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 ① ) 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개선계획서에는 ( ② ) , ( ③ ) , ( ④ ),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60
②: 시설
③: 안전보건관리체제
④: 안전보건교육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계획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 시설은 위험 기계·설비와 작업장 시설의 개선을 말한다.
- 안전보건관리체제는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등 관리 조직의 정비를 말한다.
- 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관리감독자에 대한 교육 계획을 말한다.
여기에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이 더해진다. 시설(하드웨어)·체제(조직)·교육(사람)으로 묶으면 빠뜨리지 않는다.
하인리히가 제시한 재해예방의 4원칙을 쓰고, 각각의 의미를 쓰시오.
① 예방가능의 원칙 : 천재지변을 제외한 모든 재해는 원칙적으로 예방이 가능하다
② 손실우연의 원칙 : 사고의 결과로 생기는 손실의 유무와 크기는 우연에 의해 결정된다
③ 원인연계(원인계기)의 원칙 : 사고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은 대부분 복합적으로 연계된다
④ 대책선정의 원칙 : 사고의 원인이 발견되면 반드시 그에 맞는 대책이 선정·실시되어야 한다
[해설]
하인리히의 재해예방 4원칙으로, 앞글자를 따서 ‘예·손·원·대’로 외운다.
- 예방가능의 원칙 — 천재지변만 빼면 모든 재해는 막을 수 있다는 원칙이다.
- 손실우연의 원칙 — 같은 사고라도 다칠지, 얼마나 다칠지는 우연이므로 손실이 아니라 사고 자체를 막아야 한다.
- 원인연계의 원칙 — 사고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 대개 여러 원인이 얽혀 있다.
- 대책선정의 원칙 — 원인을 찾았으면 그에 맞는 대책(3E: 기술·교육·관리)을 반드시 세워 실시해야 한다.
혼동 주의: 하인리히의 사고예방 기본원리 5단계(조직 → 사실의 발견 → 분석·평가 → 시정책 선정 → 시정책 적용)와 구분한다.
지하작업 가스공사 중 가스 농도를 측정하는 시점 3가지를 쓰시오.
① 매일 작업을 시작하기 전
② 가스의 누출이 의심되는 경우
③ 가스가 발생하거나 정체할 위험이 있는 장소가 있는 경우
[해설]
네 번째는 장시간 작업을 계속하는 경우(4시간마다)다.
측정 시점은 정기(매일 작업 전) · 이상 징후(누출 의심) · 위험 장소 · 장시간 작업 네 축이다. 지하작업장은 환기가 되지 않아 가스가 바닥이나 구석에 고이므로, 작업 전에 괜찮았어도 시간이 지나면 축적된다. 그래서 4시간마다라는 시간 기준이 따로 붙는다.
대상은 지하작업장에서 가스도관을 통해 가스가 공급되는 작업장이며, 측정 결과 가스 농도가 폭발하한계의 25% 이상이면 즉시 근로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화기나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의 사용을 중지한 뒤 통풍·환기 등을 해야 한다.
25%라는 숫자가 자주 출제된다. 폭발하한계 자체가 아니라 그 4분의 1에서 이미 대피시킨다는 점이 핵심이다.
밀폐공간 작업의 적정 공기 기준도 함께 본다 — 산소 18% 이상 23.5% 미만, 탄산가스 1.5%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96조
다음 조건에서 종합재해지수(FSI)를 구하시오.
① 상시근로자수 : 500명, 8시간/1일, 280일/1년
② 연간요양재해발생건수 : 10건, 휴업일수 : 159일
① 도수율 =
② 강도율 =
③ 종합재해지수 =
[해설]
종합재해지수(FSI)는 도수율과 강도율의 기하평균, 즉 √(도수율 × 강도율)이다. 연근로시간수는 500 × 8 × 280 = 1,120,000시간이며, 두 식에 똑같이 쓴다.
도수율 = 재해건수 ÷ 연근로시간수 × 106
= 10 ÷ 1,120,000 × 106
= 8.93
강도율 = 근로손실일수 ÷ 연근로시간수 × 103
= (159 × 280/365) ÷ 1,120,000 × 103
= 0.11
FSI = √(8.93 × 0.11)
= 0.99
혼동 주의: 휴업일수는 그대로 쓰지 않고, 연간근로일수 ÷ 365(여기서는 280/365)를 곱해 근로손실일수로 바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