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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 5가지 쓰라는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이랑 자꾸 섞여요 ㅠㅠ '작업환경 점검·개선'은 어디 거예요?

비전공자도전· 3시간 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 5가지 쓰는 문제 풀다가 막혔어요. 저는 재해예방계획 수립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 / 안전보건교육 /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 점검·개선 /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 이렇게 썼는데, 같이 푸는 분이 이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사항 아니냐고 하시더라구요. 근데 두 개 목록이 거의 똑같지 않나요? 예방계획 수립도 양쪽에 다 있고 작업환경 점검·개선도 양쪽에 다 있는 것 같은데… 뭐가 다른 건지 모르겠어요. 거기다 안전관리자 업무(위험성평가 지도·조언, 순회점검 이런 거)까지 나오면 완전 뒤죽박죽이에요. 1) 관리책임자 업무 / 위원회 심의·의결사항 / 안전관리자 업무 이 세 개 구분해서 외우는 팁 있을까요? 2) 관리책임자 업무 문제에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 쓰면 정답으로 인정되는 거 맞죠? 답안 쓸 때 '작업환경측정 등' 이 앞부분까지 붙여야 하는지도 궁금해요

답변 1

  • 헷갈리는 게 당연해요. 위원회 심의·의결사항(법 제24조②)이 관리책임자 업무(법 제15조①)를 그대로 끌어다 쓰거든요. 원문이 "제15조제1항 제1호~제5호 및 제7호에 관한 사항"이라서 두 목록이 겹치는 게 정상이에요. 2) 네,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은 제15조 4호라서 관리책임자 업무로 쓰면 정답이에요. 쓰신 5개 전부 제15조 1~5호 그대로예요. '작업환경측정 등'은 붙이면 더 좋지만, 핵심 키워드는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이라 그것만 써도 보통 인정돼요. (채점 기준은 회차별로 다를 수 있음) 1) 구분 팁 - 관리책임자 = 총괄 관리(9가지). 1~5호(예방계획·규정·교육·작업환경·건강관리) + 6호 재해원인조사·재발방지 + 7호 통계 + 8호 안전장치·보호구 적격품 확인 + 9호 위험성평가 실시 - 위원회 = 관리책임자 1~5호·7호 그대로 + 6호는 '중대재해'만 + 유해위험 기계·기구·설비 도입 시 조치. 즉 위원회에는 '보호구 적격품', '위험성평가'가 없고, 재해조사는 중대재해로 좁혀져요 - 안전관리자(시행령 제18조) = 전부 '보좌 및 지도·조언' 말투. 위험성평가 보좌, 적격품 선정 보좌, 안전교육 보좌, 순회점검·조치 건의, 재해원인 기술적 보좌, 통계 분석 보좌, 업무 기록·유지 문제에 '총괄 관리'면 책임자, '심의·의결'이면 위원회, '지도·조언/보좌'면 안전관리자로 보면 거의 안 틀려요.
    퇴근하고공부· 2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