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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정의, 산안법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이랑 중처법 '1년 내 3명' 자꾸 섞여요 ㅠㅠ 그냥 질병은 아예 안 치나요?

감자99125· 2시간 전
문제 풀다가 또 틀렸는데요 ㅠㅠ 산안법 중대재해는 사망 1명 / 3개월 이상 요양 부상자 동시 2명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렇게 외웠거든요. 근데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는 사망 1명 / 6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 2명 /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이라서 숫자도 범위도 달라서 문제 볼 때마다 어느 쪽 기준인지 헷갈려요.. 1. 실기에서 그냥 '중대재해 정의 3가지 쓰시오' 나오면 산안법 기준(3개월·2명·10명)으로 쓰는 게 맞죠? 중처법 숫자로 쓰면 오답 처리되나요 2. '직업성 질병자'를 그냥 '질병자'라고 쓰면 감점인가요? 일반 질병은 애초에 카운트 안 되는 거 맞죠? 표로 외우라던데 두 개 나란히 놓고 안 섞이게 외우는 팁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ㅠㅠ

답변 1

  • 산업안전기사 실기는 산업안전보건법 기준 시험이라, 그냥 '중대재해 3가지 쓰시오'면 산안법 시행규칙 제3조 기준으로 쓰는 게 맞아요. 중처법 숫자(6개월·3명·1년)는 아예 다른 법의 '중대산업재해' 정의라서 정답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문제에 '중대재해처벌법상'이라고 명시될 때만 그쪽 기준으로 쓰세요. - 산안법(시행규칙 제3조): ①사망자 1명 이상 ②3개월 이상 요양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③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 중처법(제2조): ①사망자 1명 이상 ②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 2명 이상 ③동일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2번은 법 조문 자체가 '직업성 질병자'라서 그대로 쓰는 걸 권해요. 일반 질병은 카운트 안 되는 거 맞고, '질병자'라고만 쓰면 채점자 재량이라 감점 여지가 있으니 굳이 위험 감수할 이유가 없어요. (실기 채점 기준은 비공개라 감점 여부는 단정 못 해요) 안 섞이는 팁: 산안법은 세 항목 전부 '동시에'가 붙고 숫자는 3·2·10, 중처법은 '동시' 대신 '동일 사고/동일 유해요인'이 붙고 숫자는 6·2·3에 '1년 이내'가 붙어요. 처벌법이라 부상은 더 오래(6개월), 질병은 더 적은 인원(3명)이어도 걸린다고 기억하면 덜 헷갈려요.
    직장인수험생· 1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