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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업주가 설치해야 하는 시설 5가지 문제, 수면·탈의·세탁·휴게까진 쓰는데 마지막 하나가 매번 비어요 ㅠㅠ 4개만 쓰면 부분점수 되나요?

현우02· 1일 전
필답 대비로 문제 돌리는데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해 설치해야 하는 시설 5가지' 나오면 수면시설·탈의시설·세탁시설·휴게시설까지는 나오는데 마지막 하나가 매번 안 떠올라요. 세면시설이더라구요.. '세수탈세휴'로 외웠다가 세면을 세수로 쓸 뻔했네요 ㅠㅠ 1) 답안에 '세면시설' 대신 '세척시설'이나 '목욕시설'로 쓰면 인정되나요? 규칙 보면 세면·목욕·세탁·탈의가 한 조문에 묶여 있던데 채점할 때 어디까지 별개 항목으로 쳐주는지 모르겠어요 2) 5개 중 4개만 맞게 쓰면 부분점수는 주는 거죠? 다들 이거 어떤 두문자로 외우세요? 저처럼 헷갈리는 분 있나 궁금하네요

답변 1

  • 근거는 안전보건규칙 제79조(휴게시설), 제79조의2(세척시설 등), 제81조(수면장소)예요. 기출 정답 세트는 보통 이렇게 잡아요. - 휴게시설 / 수면시설(수면장소) / 세면·목욕시설 / 탈의시설 / 세탁시설 1) '세척시설'은 세면·목욕·탈의·세탁을 통째로 묶는 조문 제목이라 단독으로 쓰면 어느 항목인지 불분명해서 위험해요. 조문에 "세면·목욕시설"로 붙어 있으니 '목욕시설'로 써도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만, 안전하게 '세면·목욕시설'로 같이 쓰는 걸 추천해요. 2) 필답형은 항목별 배점(5개면 보통 1개당 1점)이라 4개 맞으면 그만큼은 인정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다만 채점 세부는 공개가 안 되니 참고만요. 두문자는 저는 순서대로 이야기로 외워요: 쉬고(휴게) → 자고(수면) → 씻고(세면·목욕) → 벗고(탈의) → 빨고(세탁). 세수/세면 헷갈림도 '씻고=세면'으로 잡히더라고요.
    노을31· 1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