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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안전보건관리규정 포함사항 4가지, 순서 바꿔 써도 되나요? '안작안사'로 외웠는데 '그 밖의 안전보건'까지 5개 쓰면 감점인지 ㅠㅠ

계산문제포기· 21시간 전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포함돼야 할 사항 쓰라는 문제요. 저는 안작안사로 외워서 - 안전보건교육 - 작업장 안전보건관리 - 안전보건관리조직과 그 직무 -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이렇게 쓰는데, 옆에서 보니 조직이 제일 앞이라고 안안작사로 외우더라구요.. 순서가 채점에 영향 있나요? 법 조문 순서대로 써야 하는 건지 그리고 법에는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도 있던데 4가지 쓰시오에 이걸 넣으면 인정되나요? 왠지 땜빵 느낌이라 감점될까봐 ㅠㅠ 안전보건개선계획 포함사항(시설·관리체제·교육·재해예방)이랑도 자꾸 섞여서 둘 구분하는 팁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답변 1

  • 순서는 채점에 영향 없어요. 법 제25조 각 호를 그대로 4개 뽑은 거라 어떤 순서로 쓰든 내용만 맞으면 됩니다. 저도 안작안사 순서로 외웠어요.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은 법에 5호로 실제 있는 항목이라 틀린 건 아닌데, 기출 모범답안은 전부 앞의 4개(관리조직·직무 / 안전보건교육 / 작업장 안전보건관리 / 사고조사·대책수립)로 나와요. "4가지 쓰시오"에 5개 쓰면 보통 위에서부터 4개만 채점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서, 딱 4개만 쓰는 게 안전합니다. 그 밖에 조항은 아예 빼세요. 구분 팁: 관리규정은 '사업장 운영 규정'이라 조직·사고조사가 들어가고, 개선계획은 '고용노동부 명령받고 고치는 계획'이라 시설·작업환경 개선이 들어가요. 교육은 둘 다 공통. 그래서 "조직/사고조사 나오면 규정, 시설/작업환경 나오면 개선계획"으로 갈라요. (개선계획 = 시설·안전보건관리체제·안전보건교육·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 시행규칙 제61조)
    happy2865· 20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