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산업안전기사 커뮤니티

질문

재해율 계산 문제에서 출퇴근 중 사고나 회식 중 다친 건 재해 건수에서 빼는 거 맞나요?

또떨어질라· 4시간 전
연간 재해 자료 주고 도수율·연천인율 구하는 문제 풀다가 막혔어요. 조건에 '출근 중 교통사고 1건, 체육대회 부상 1건' 이런 식으로 섞여 있으면 재해 건수에서 빼고 계산하는 게 맞죠? 산재로는 인정돼도 산업재해 통계에서는 제외한다고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확실하지가 않네요 ㅠㅠ 통상적인 출퇴근이랑 회사 차로 출근하다 난 사고는 또 다르게 본다던데.. 실기에서 '통계에서 제외되는 재해 4가지 쓰시오' 이런 식으로 나온 적도 있나요?

답변 1

  • 맞아요, 빼고 계산하는 게 맞아요.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 기준으로 재해율·도수율 산정 시 제외되는 재해는 -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단, 운수업·음식숙박업은 사업장 밖 교통사고도 포함) - 체육행사 / 폭력행위 - 통상의 출퇴근으로 발생한 재해(2018년 산재 인정 확대분, 산재로 인정돼도 통계에선 제외) -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한 사망(사망자 통계), 휴업재해율은 질병 재해도 제외 그래서 '출근 중 교통사고·체육대회 부상'이 조건에 섞여 있으면 건수에서 빼는 함정 문제예요. 회사 차 출근 사고는 산재법상 통상 출퇴근과 구분되지만, 통계 규정은 '사업장 밖 교통사고' 자체를 빼기 때문에 계산 문제에선 역시 제외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 필답에도 나왔어요. 2026년 1회 필답에 '휴업재해자수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모두 고르시오(질병·통상 출퇴근·사업장 내 교통사고·폭력행위)' 문제가 나왔고 답은 질병·통상 출퇴근·폭력행위였어요(사업장 '내' 교통사고는 포함). 위 항목 5개는 서술형으로도 나올 수 있으니 세트로 외워두세요.
    바람27643· 3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