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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재해 발생형태 쓰라는데 '넘어짐'이랑 '부딪힘' 중 뭘 써야 하나요? 유형이랑 원인이 자꾸 섞여요 ㅠㅠ

현우02· 5시간 전
필답 기출 풀다가 막히는 게, 사례 주고 재해 발생형태 쓰라고 하면 넘어짐 쓸지 부딪힘 쓸지 매번 갈립니다. 예를 들어 미끄러져서 넘어지면서 설비에 부딪힌 경우면 발생형태는 '넘어짐'이고 부딪힘은 그 결과라고 보는 게 맞나요? 아니면 최종적으로 다친 형태(부딪힘)를 쓰나요? 재해 유형이랑 재해 원인(불안전한 행동/상태)이랑도 헷갈려서 답을 자꾸 어렵게 꼬아서 쓰게 되는데.. 다들 이런 문제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세요?

답변 1

  • 공단 '산업재해 기록·분류 지침'에 분류 원칙이 딱 나와요. - 두 가지 이상 형태가 연쇄적으로 일어난 재해는 "상해결과(다친 결과)를 크게 유발한 형태"로 분류. 지침 예시: 넘어져서 기계에 끼여 절단 → '끼임', 구조물 위에서 넘어져 떨어져 골절 → '떨어짐' - 그래서 말씀하신 사례처럼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설비에 부딪혀 다친 거면 발생형태는 '부딪힘'이 맞아요. 반대로 그냥 넘어져서 골절이면 '넘어짐'. 문제 지문에서 "결국 뭘로 다쳤나"를 보고 고르면 돼요. - 유형/원인 구분: 발생형태(재해 유형)=재해가 일어난 물리적 형태(떨어짐·넘어짐·부딪힘·맞음·끼임 등), 원인=불안전한 행동(사람 쪽: 보호구 미착용, 작업절차 미준수 등)·불안전한 상태(설비·환경 쪽: 방호장치 미설치, 바닥 미끄러움 등). 기인물(원인이 된 설비·물질)·가해물(직접 다치게 한 것)은 또 별개 항목이니 섞지 마세요. 정답지가 지침 예시랑 다른 회차도 간혹 있어서, 애매하면 '다친 결과를 만든 형태' 원칙으로 쓰는 게 제일 안전해요.
    바람27643· 4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