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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굴착기 인양작업 준수사항에 경보장치·후미등까지 쓰면 틀리나요?

당근7236· 3시간 전
실기 공부하다가 굴착기로 인양작업 할 때 갖춰야 할 사항 쓰라는 문제 봤는데요, 해지장치 있는 후크 이런 건 알겠는데 경보장치나 제동장치, 전조등·후미등 갖출 것 같은 것도 답에 포함되는 건가요? 법 기준에 딱 몇 가지로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 굴착기 일반 안전장치까지 다 쓰면 오히려 감점인지 헷갈리네요 ㅠㅠ 아시는 분 계신가요

답변 1

  • 이 문제는 안전보건규칙 제221조의5(인양작업 시 조치, 2022.10.18 신설) 조문 기준으로 답하는 게 안전해요. 경보장치·전조등·후미등은 굴착기 일반 안전장치(별개 조항)라 이 문제의 모범답안 키워드가 아니에요. - 퀵커플러 또는 작업장치에 달기구(훅·걸쇠 등)가 부착되는 등 인양작업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기계일 것 - 제조사에서 정한 정격하중이 확인되는 굴착기를 사용할 것 - 달기구에 해지장치를 사용하는 등 인양물 낙하 우려가 없을 것 작업 중 준수사항을 물으면 ①제조사 작업설명서에 따를 것 ②신호수(유도자) 배치 ③인양물 접촉 우려 장소 출입금지 ④지반침하 우려 없는 평탄한 장소에서 작업 ⑤정격하중 준수, 이 중에서 골라 쓰면 돼요. 틀린 항목을 추가로 쓰면 감점될 수 있는 방식이라, 조문에 있는 것만 요구 개수에 맞춰 쓰는 걸 추천해요.
    먼지91· 2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