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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필답 '2가지 쓰시오'에서 하나만 맞으면 부분점수 어떻게 되나요?

오이2310· 6시간 전
배점 6점짜리에 (1) 한 칸, (2)는 2가지 쓰시오 이런 구조면 (2)에서 하나만 맞았을 때 부분점수 몇 점 주는 건가요? 어디서는 필답은 소문항 단위로 부분점수 준다 하고, 어디서는 '2가지 쓰시오'는 둘 다 맞아야 인정이라 하고... 작업형은 아예 부분점수 없다는 얘기도 있던데 맞나요? 가채점할 때 부분점수 넣냐 빼냐로 합불이 갈려서 궁금해요 ㅠㅠ

답변 1

  • 공단이 채점기준·모범답안을 공개하지 않아서 '확정'은 없는데, 알려진 원칙은 이래요. - 필답형은 문항별 채점기준에 따라 부분점수가 있는 게 일반적이에요. (1)/(2)처럼 소문항이 나뉘면 소문항 단위로 채점되고, '2가지 쓰시오'에서 1개만 맞으면 해당 배점을 나눠서 일부 인정된다는 게 수험가 통설이에요(예: 4점이면 2점). - '둘 다 맞아야 0 아니면 만점'이라는 건 일부 문항 얘기가 와전된 거고, 전 문항 공통 규칙은 아니에요. - 작업형(동영상)도 부분점수 없다는 건 낭설에 가깝고, 역시 문항별 기준에 따라 부여돼요. 다만 어느 문항이 어떻게 쪼개지는지는 비공개라, 가채점은 부분점수 뺀 점수(최악)와 넣은 점수(최선) 두 개로 잡고 최악 기준으로 합격선 넘는지 보는 게 마음 편해요.
    직장인수험생· 4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