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통계 공식 정리하다가 헷갈려서요. 사망만인율 구할 때 분모를 상시근로자수로 외웠는데 어떤 자료에는 산재보험적용근로자수로 돼 있더라고요. 필답에서 정의 쓰라고 나오면 둘 중 뭐로 쓰는 게 안전한가요? 계산문제면 그냥 문제에서 주는 값 쓰면 되는 건지도 궁금해요 ㅠㅠ
답변 1
자료가 갈리는 이유가 있어요. 현행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 기준으로는 사망만인율 = 사망자수 ÷ 산재보험적용근로자수 × 10,000이에요. 예전 교재들이 상시근로자수로 써놓은 경우가 많고, '건설업체 사고사망만인율'(건설사 평가지표)은 따로 상시근로자수(환산) 기준이라 섞여 보이는 거예요.
정의를 쓰라고 하면 산재보험적용근로자수로 쓰는 게 현행 기준이라 안전하고, 계산문제는 말씀대로 문제에서 주어진 근로자수를 그대로 쓰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