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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공사, 연면적 숫자가 자꾸 섞여요 ㅠㅠ

도수율이원수· 4시간 전
높이 31m 이상 건축물, 깊이 10m 이상 굴착, 최대 지간길이 50m 이상 교량까지는 외웠는데 연면적 쪽에서 자꾸 막혀요. 3만이 일반 건축물이고 5천은 문화·집회시설 같은 조건부던데 둘이 계속 섞이네요.. 필답에서 숫자 하나 틀리게 쓰면 그 항목은 그냥 0점 처리겠죠? 다들 이거 어떻게 구분해서 외우시는지 궁금해요

답변 1

  • 저는 '용도가 없으면 3만, 용도가 붙으면 5천'으로 구분해요. 연면적 3만㎡ 이상은 그냥 '건축물'이라 용도 조건이 아예 없고, 5천㎡ 이상은 문화·집회시설, 판매·운수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지하도상가, 냉동·냉장창고처럼 용도가 특정된 시설이에요. 덤으로 냉동·냉장창고는 5천㎡ 이상이면 설비공사·단열공사도 따로 제출대상인 것까지 세트로 외워두면 좋아요. 필답에서 수치가 핵심인 항목은 숫자 틀리면 해당 항목 점수는 못 받는다고 보고 정확히 쓰는 게 안전합니다.
    ssg1234939· 3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