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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방호조치에 건널다리도 포함인가요? 컨베이어 건널다리랑 자꾸 섞여요 ㅠㅠ

커피로버틴다· 4시간 전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 같은 위험부위 방호조치 쓰는 문제에서 덮개, 울, 슬리브까지는 썼는데 건널다리를 빼먹었어요. 건널다리는 컨베이어 안전장치로 외웠던 거라 기계 방호조치에도 들어가는지 헷갈리네요. 법 조문 찾아보니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이라고 돼 있긴 한데, 그럼 4가지 쓰시오로 나오면 건널다리까지 써야 맞는 거죠? 컨베이어 쪽(이탈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건널다리…)이랑 안 섞이게 외우는 팁 있으면 공유 부탁드려요 ㅠㅠ 머릿속이 짬뽕돼서요

답변 1

  • 네, 건널다리까지 써야 맞아요. 안전보건규칙 제87조가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등 위험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를 설치하라고 돼 있어서, 4가지 쓰시오면 덮개/울/슬리브/건널다리가 정답 세트예요. 컨베이어랑 구분은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 회전부(제87조): 덮개·울·슬리브·건널다리 → "덮울슬건" - 컨베이어: 이탈(및 역주행)방지장치·비상정지장치·덮개 또는 울·건널다리 건널다리는 양쪽에 다 나오니까 헷갈리는 게 당연하고, 차라리 "슬리브가 나오면 회전부, 이탈방지·비상정지가 나오면 컨베이어"로 구분 포인트를 잡는 게 안 섞여요.
    막차타고귀가· 2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