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답에서 안전인증대상 보호구 종류 쓰라는 문제요, 보안경 정식 명칭이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이던데 그냥 보안경이라고만 쓰면 틀리나요? ㅠㅠ
용접용 보안면도 그냥 보안면이라 쓰면 감점인지 궁금해요. 풀네임이 너무 길어서 시험장에서 다 쓸 자신이 없는데… 다들 어디까지 줄여 쓰세요?
답변 1
저는 풀네임으로 쓰는 걸 추천해요. 일반 보안경·보안면은 자율안전확인대상이고, 안전인증대상은 법령상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용접용 보안면'으로 명칭 자체가 구분 포인트라서요. 그냥 '보안경'이라고만 쓰면 어느 쪽인지 애매해져서 감점 여지가 있어요.
채점 기준이 공개되진 않아서 단정은 못 하지만, 몇 글자 아끼려다 위험 감수할 이유가 없으니 12종 중에 이 둘(+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은 풀네임으로 외워두는 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