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모두CBT | 국가고시 실기시험 부시기!

산업안전기사 커뮤니티

질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총괄책임자·안전관리자·관리감독자·담당자 구분이 안 돼요 ㅠㅠ

도수율이원수· 3시간 전
안전관리 조직 직책들이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안전관리자 / 관리감독자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이름이 다 비슷해서 누가 뭘 하는 사람인지, 어떤 사업장에 누굴 선임해야 하는지 자꾸 섞여요. 특히 '책임자 vs 총괄책임자' 차이(도급 관련?)랑, 담당자는 어떤 소규모 사업장에 두는 건지 헷갈려요. 실기에 직무(업무사항) 쓰는 문제도 나오던데, 다섯 직책을 한 방에 구분하는 정리법이나 암기 틀 있으면 공유 부탁드려요 ㅠㅠ

답변 1

  • 저는 "라인이냐 스태프냐 + 사업장 크기"로 잡으니까 안 섞이더라고요.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법15조) = 그 사업장 대장(공장장·현장소장). 산재예방계획 수립 등 업무 9가지(실기 단골!) 총괄하고 안전·보건관리자를 지휘해요 (선임 기준은 업종별 상시 50명 또는 300명 이상, 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 이상) - 안전보건총괄책임자(법62조) = 맞아요, 도급용이에요. 하청(관계수급인) 근로자까지 총괄하는 자리인데, 새로 뽑는 게 아니라 기존 책임자를 '지정'하는 거예요 (수급인 포함 100명 이상 — 선박·보트건조업/1차금속제조업/토사석광업은 50명, 건설업은 총공사금액 20억 이상. 책임자 건설 기준이랑 같은 20억이라 세트로 외우면 편해요) - 안전관리자(법17조) = 스태프(참모). 기술적 사항을 보좌·지도조언만, 지휘 아님 (50명 이상, 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이상) - 관리감독자(법16조) = 라인 반장·팀장. 자기 부서 기계·보호구 점검, 착용 교육·지도 담당자(법19조)는 20~5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두는 겸직 가능한 미니 버전인데, 업종이 정해져 있어요: 제조업 / 임업 / 하수·폐수 및 분뇨 처리업 /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재생업 / 환경정화·복원업(5개, 나열형 대비 정식 명칭으로!). 실기엔 "책임자 업무 9가지 중 3가지", "관리감독자 업무" 나열형이 자주 나오니 그건 조문 그대로 외우는 게 안전해요!
    멘탈가출· 1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