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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안전인증대상 보호구랑 제품심사 60일짜리 구분 헷갈려요 ㅠㅠ 송기마스크는 60일에서 빠지나요?

이번이세번째· 3시간 전
안전인증 받아야 하는 보호구 종류 외우고 있는데, 제품심사 60일 걸리는 보호구 5가지 문제 풀다가 꼬였어요. 인증대상에는 송기마스크·용접용 보안면·안전대까지 있는데 60일짜리에는 방진·방독마스크, 안전장갑, 안전화, 보호복만 들어간다던데 맞나요? 다들 앞글자로 어떻게 외우세요? 방방손발몸 이런 식으로 외우는 분도 있던데 좋은 암기법 있으면 공유 부탁드려요 ㅠㅠ

답변 1

  • 송기마스크 60일에서 안 빠져요! 오히려 그 5가지 목록이 불완전한 건데, 시행규칙 110조 기준 형식별 제품심사 60일은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 + 보호구 가목~아목 8종"이에요. - 60일 보호구 8종: 안전모(추락·감전용)·안전화·안전장갑·방진/방독/송기마스크·전동식 호흡보호구·보호복 - 60일에서 빠지는 건 딱 4개: 안전대·차광보안경·용접용 보안면·귀마개/귀덮개 — 일부 교재는 안전대를 60일에 넣는데 법령상 자목이라 오답이에요! 그래서 "5가지 쓰시오"는 8종 중 아무거나 5개 골라 쓰면 되고, 저는 반대로 "대·경·면·귀만 30일, 나머지 보호구는 전부 60일"로 외워요. 인증대상 12종에 송기마스크·용접용 보안면·안전대 들어가는 건 맞게 알고 계신 거고요. 답안지엔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처럼 법령 정식 명칭으로 쓰는 게 감점 없이 안전해요.
    민준이· 2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