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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해결됨

중대재해 발생보고(산안법) vs 건설사고 통보(건진법) 답 같이 써도 되나요?

노베이스· 2026.06.21
24년 2회 2번이랑 25년 1회 4번에, 산안법령상 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내용 / 건진법령상 건설사고 발생 시 통보사항 문제가 있는데 두 문제 정답을 똑같이 적어도 될까요?

답변 1

  • ✓ 채택된 답변
    근거 법이 달라서 항목도 달라요. 통일하지 말고 각 법령대로 쓰는 걸 추천합니다. · 산안법(중대재해 발생보고): ① 발생 개요 및 피해상황 ② 조치 및 전망 ③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 건진법(건설사고 통보): ① 사고발생 일시·장소 ② 사고 경위 ③ 피해상황 ④ 조치사항 등 (발주청·인허가기관에 통보) 비슷해 보여도 채점은 법령 기준이라 섞으면 감점될 수 있어요.
    댕댕이326· 2026.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