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모두CBT | 국가고시 실기시험 부시기!

건설안전기사 커뮤니티

질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숫자(31m·50m·10m) 자꾸 섞여요 ㅠㅠ 깊이 10m 굴착 맞나요?

늦깎이도전· 12시간 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요. 지상높이 31m 이상 건축물, 최대지간 50m 이상 교량, 깊이 10m 이상 굴착공사... 이렇게 숫자 위주로 외우는데 시험장 가면 31/50/10이 다른 숫자랑 섞일 것 같아요. 연면적 기준(3만m²/5천m²)도 같이 나오던데 이것도 써야 하나요? 그리고 제출 시기가 '착공 전날까지 공단에 2부' 맞나요? 실기에 '제출대상 4가지 쓰시오'로 나오면 어떤 조합으로 쓰는 게 안전한지, 다들 어떻게 정리하셨어요 ㅠㅠ

답변 1

  • 저도 이 숫자 진짜 많이 헷갈렸는데 결론부터요! 31/50/10 조합 맞고, 제출시기도 '착공 전날까지 공단에 2부' 맞아요. (제조업 등은 작업시작 15일 전인데 건설공사만 착공 전날이라 이걸 노려서 자주 냄) 제출대상 정리: • 지상높이 31m 이상 건축물·인공구조물 • 최대지간 50m 이상 교량 / 터널 건설 • 다목적·발전용 댐,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 용수전용댐 등 • 깊이 10m 이상 굴착공사 •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용도 무관) / 5천㎡ 이상 특정 용도 시설 연면적은 '31m 건축물에 딸린 세부기준'이 아니라, 높이와 별개로 연면적만으로도 대상이 되는 병렬 조건이에요(같은 1호 안의 가·나·다목). 그래서 '4가지'엔 안 넣어도 되지만, '5~6가지'로 물으면 3만㎡ 건축물·5천㎡ 시설을 각각 따로 세야 해요. 그리고 5천㎡는 아무 병원·숙박이 아니라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처럼 용도가 콕 집혀 있으니 주의!(그 외 문화·집회 / 판매·운수 / 종교 / 지하도상가 / 냉동냉장창고, 용도 단서 붙는 게 많아 대표만 외우고 자세한 건 법령 참고 추천) '4가지 쓰시오'면 저는 숫자 확실한 ①31m 이상 건축물 ②50m 이상 교량 ③터널 건설 ④10m 이상 굴착공사로 씁니다. 이게 제일 안 헷갈리고 안전해요!
    계산문제포기· 1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