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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추락방호망 설치기준 빈칸 문제, 10m 이내·내민길이 3m는 쓰는데 가운데 '처짐 12%'가 매번 비어요 ㅠㅠ '짧은 변'까지 써야 하나요?

호두12988· 1시간 전
추락방호망 설치기준 빈칸 3개 채우는 문제요.. 작업면에서 망까지 수직거리 (10m) 이내, 벽면에서 내민 길이 (3m) 이상까진 바로 나오는데 가운데 처짐 칸이 매번 막혀요 ㅠㅠ 답 보니까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이던데 답안에 그냥 '처짐 12% 이상'이라고만 쓰면 감점일까요? '짧은 변 길이의'까지 꼭 붙여야 하는지.. 그리고 낙하물방지망 내민길이 2m·각도 20~30°랑 자꾸 섞이는데 두 개 구분해서 외우는 팁 있으신 분 계신가요

답변 1

  • 안전보건규칙 제42조 2항 원문은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이에요. - 빈칸이 "( ) 이상" 자리면 보통 '12%'가 키라서 그것만 써도 되지만, 빈칸이 처짐 기준 전체를 묻는 형태거나 서술형이면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까지 쓰는 걸 추천해요. 12%의 기준이 뭔지가 핵심 키워드라 빼면 감점 여지가 있어요. 낙하물방지망(제14조 3항)이랑 구분 팁: - 추락방호망(사람 받는 망) = 수직거리 10m 이내 / 처짐 12% / 내민길이 3m → '처짐'이 있음 - 낙하물방지망(물건 받는 망) = 높이 10m 이내마다 / 내민길이 2m 이상 / 각도 20~30° → '각도'가 있음 사람은 처지게 받아야 하니 처짐, 물건은 튕겨 밖으로 안 가게 기울이니 각도. 사람이 더 멀리 튀니까 내민길이도 3m로 더 길다, 이렇게 잡으면 안 섞여요. 덤으로 그물코 20mm 이하 추락방호망을 쓰면 낙하물방지망 설치한 걸로 본다는 단서도 같이 나와요.
    도수율이원수· 방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