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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기재사항 문제, '개최일시·장소·출석위원·심의내용'까지만 쓰면 되나요? 4번째가 뭐였는지 매번 비어요 ㅠㅠ

민준이· 10시간 전
필답 돌리다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에 적어야 하는 사항 쓰라는 문제 나왔는데 개최 일시랑 장소, 출석위원, 심의 내용까진 바로 나오는데 마지막 하나가 매번 안 떠올라요 ㅠㅠ '그 밖의 토의사항'이 맞나요? 아니면 '의결사항'을 따로 쳐서 심의 내용이랑 의결사항을 두 개로 나눠 써야 하는 건지.. 그리고 4가지 쓰시오로 나오면 개최 일시·장소를 하나로 묶어서 세는 게 맞죠? 이걸 둘로 쪼개 쓰면 하나 부족해지는 건지 헷갈려요. 이런 두문자로 외우신 분들 어떻게 잡으셨어요?

답변 1

  • 시행령 제37조 2항 그대로예요.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 내용 및 의결·결정 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 4번째는 '그 밖의 토의사항'이 맞아요. - '의결사항'은 따로 항목이 아니라 3호에 심의 내용이랑 한 묶음이에요. 그래서 '심의 내용'만 쓰면 반쪽이라 '심의 내용 및 의결·결정 사항'까지 붙여 쓰는 걸 추천해요. - 개최 일시·장소는 1호 하나라서 묶어서 세는 게 맞아요. 둘로 쪼개면 4칸이 차서 '그 밖의 토의사항'이 빠지는 실수가 나와요. 저는 '일장·출·심의(의결)·토' 로 4개 고정해서 외웠어요.
    워킹맘수험생· 방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