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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업중지 해제 절차 빈칸 문제, '4일 이내'가 요청일부터인가요 다음날부터인가요? 근로자 의견이랑 근로감독관 확인 순서도 헷갈려요 ㅠㅠ

배추9273· 1일 전
중대재해 나서 작업중지 걸린 뒤에 사업주가 해제 요청하는 절차 빈칸 문제요.. 답이 '근로자(대표) 의견 청취 → 근로감독관 현장 확인 → 4일 이내 작업중지해제심의위원회'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건 알겠는데, 1) 4일 이내가 요청일 당일부터인지 요청일 다음날부터인지 자꾸 헷갈려요. 해설마다 '요청일부터'로 쓴 것도 있고 '다음 날부터'로 쓴 것도 있어서 ㅠㅠ 빈칸에 그냥 '4일'만 쓰면 되긴 하는데 서술형으로 나오면 어느 쪽으로 써야 안전할까요 2) 의견 듣는 대상을 '근로자'라고만 쓰면 되나요 '근로자대표'까지 써야 하나요? 그리고 근로감독관 확인은 심의위원회 전에 별도 단계로 써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심의위원회 개최만 쓰면 되는지.. 위원회 이름도 '작업중지해제심의위원회' 풀네임으로 안 쓰고 '심의위원회'라고만 쓰면 감점일까요? 이 문제 나올 때마다 숫자 말고 순서에서 틀리는 느낌이라 ㅠㅠ

답변 1

  • 시행규칙 제69조 원문 순서로 잡으면 덜 헷갈려요. ① 사업주가 해제신청서 제출 전에, 유해·위험요인 개선내용에 대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 근로자'의 의견을 미리 청취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근로감독관에게 안전·보건 조치 완료 여부를 확인하게 함 ③ 해제 요청일 '다음 날부터' 4일 이내(토·공휴일 포함, 연속되면 3일까지만 산입)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 개최 → 조치 완료로 판단되면 즉시 해제 1) 법령 원문이 "해제요청일 다음 날부터 4일 이내"예요. 서술형이면 이 문구 그대로, 빈칸이면 '4일'. 2) 의견 대상은 '근로자'(해당 작업 근로자)이고 근로자대표가 아니에요. 근로감독관 확인은 원문에 별도 단계로 있으니 절차를 서술하라면 넣는 게 안전하고요. 위원회 이름은 법 제55조 3항 명칭이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라 풀네임 추천해요. '심의위원회'만 쓰면 감점될지는 회차 채점기준마다 달라서 굳이 모험할 필요 없어요.
    딸기13384· 방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