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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세틸렌 발생기실 구조 문제, 출입구 문 철판 두께 1.5mm랑 벽 이격 1.5m 자꾸 뒤바뀌어요 ㅠㅠ '불연성'만 쓰면 부분점수 되나요?

고구마7162· 1일 전
아세틸렌 용접장치 발생기실 설치기준 문제 풀다가 '불연성' 키워드만 생각나고 숫자에서 무너졌어요.. 출입구 문은 불연성 재료에 두께 1.5mm 이상 철판이고, 벽이랑 발생기 사이는 1.5m 이상 띄우는 거잖아요. 둘 다 1.5라서 답 쓸 때 mm랑 m가 자꾸 바뀌네요 ㅠㅠ 저번엔 1.05로 써버려서 스스로 어이없었어요 그리고 배기창 바닥면적 1/16 이상까지 다들 외우시나요? '3가지 쓰시오'로 나오면 벽 불연성·지붕 가벼운 불연성·출입구 철판 1.5mm 이렇게 세 개만 써도 되는지, 아니면 이격거리도 꼭 들어가야 하는지 궁금해요

답변 1

  • 숫자 헷갈리는 거 저도 똑같이 겪었는데, 사실 하나가 잘못 외워진 상태예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87조(발생기실의 구조)에서 "벽과 발생기 사이"는 1.5m가 아니라 "발생기 조정·카바이드 공급 작업을 방해하지 않도록 간격을 확보할 것"이라서 숫자가 없어요. 1.5m는 배기통 개구부를 창·출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뜨리는 항목이고요(옥외 발생기실 개구부↔다른 건축물 1.5m는 제286조). 제287조 5개 정리하면 - 벽: 불연성 재료 + 철근콘크리트 이상 강도 - 지붕·천장: 얇은 철판이나 가벼운 불연성 재료 - 배기통: 바닥면적 1/16 이상 단면적, 옥상 돌출, 개구부는 창·출입구에서 1.5m 이상 - 출입구 문: 불연성 재료 + 두께 1.5mm 이상 철판(또는 그 이상 강도) - 벽↔발생기: 작업 방해 안 되게 간격 확보 외우기 팁: "문은 mm(얇은 철판), 거리는 m(배기통·건축물)" 이렇게 단위를 대상에 붙여서 외우면 안 섞여요. '3가지 쓰시오'면 위 5개 중 아무거나 3개 쓰면 되니까 벽·지붕·출입구 조합으로도 충분하고, 이격거리를 꼭 넣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불연성'만 쓰고 수치를 빼면 감점 가능성이 있어서 "불연성 재료, 두께 1.5mm 이상 철판"처럼 수치까지 같이 쓰는 걸 추천해요. (부분점수 기준은 공단이 공개하지 않아서 회차마다 다를 수 있어요)
    민준이· 1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