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산업안전기사 커뮤니티

질문

안전보건대장 3가지 쓰는 문제, '공사금액 50억 이상'까지 써야 하나요? 기본·설계·공사 누가 만드는지도 자꾸 섞여요

비전공자도전· 2시간 전
필답 기출에 건설공사 발주자가 작성해야 하는 안전보건대장 3가지 쓰시오 나오잖아요. 기본안전보건대장·설계안전보건대장·공사안전보건대장 이름은 외웠는데, 답에 총공사금액 50억 이상 대상이라는 것까지 붙여 써야 점수 주는 건가요? 그리고 기본은 발주자, 설계는 설계자, 공사는 시공자가 작성해서 발주자가 확인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 문제에서 '작성 주체까지 쓰시오'로 나온 적 있는지 궁금해요 ㅠㅠ 3개 이름만 쓰고 넘어가도 되는 문제인지 알려주세요

답변 1

  • 3가지 쓰라는 문제는 기본안전보건대장·설계안전보건대장·공사안전보건대장 이름 3개만 쓰면 돼요. '50억 이상'은 보통 문제 지문에 조건으로 주어지고, 답으로 요구하는 건 대장 종류라서 안 붙여도 감점 없어요(붙여도 틀린 말은 아니라 문제 없고요). 작성 주체는 말씀하신 게 맞아요(산안법 제67조 기준): - 기본안전보건대장: 발주자가 작성 - 설계안전보건대장: 설계자가 작성 → 발주자가 확인 - 공사안전보건대장: 시공자가 작성 → 발주자가 확인(이행 여부) 작성 주체는 별도 문항으로 나올 수 있으니 "기본=발주자, 설계=설계자, 공사=시공자" 세트로 같이 외워두면 안전해요.
    고구마7162· 1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