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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정안전보고서 포함사항 4가지, '공정위험성평가서'를 그냥 '위험성평가서'라고 쓰면 감점인가요? 공공안비로 외우는데 명칭이 자꾸 헷갈려요

현우02· 2시간 전
공정안전보고서 포함사항 쓰라는 문제요.. 공공안비(공정안전자료·공정위험성평가서·안전운전계획·비상조치계획)로 외우고 있는데 막상 쓰려니까 '공정위험성평가서'를 '위험성평가서'로 쓰거나 '안전운전계획'을 '안전운전계획서'로 쓰게 되더라구요 ㅠㅠ 이런 건 채점할 때 봐주나요 아니면 명칭 한 글자라도 다르면 그 항목은 0점인가요? 그리고 4가지 중에 '공정안전자료'만 앞에 공정 붙는 거 맞죠? 공정안전운전계획이라고 써버릴 것 같아서요..

답변 1

  • 시행령 제44조 원문 기준 명칭은 ①공정안전자료 ②공정위험성 평가서 ③안전운전계획 ④비상조치계획이에요. '공정'이 앞에 붙는 건 공정안전자료·공정위험성평가서 두 개고, 안전운전계획·비상조치계획에는 안 붙어요. 공공안비 순서 그대로예요. 채점 기준은 공단이 공개하지 않아서 '한 글자 틀리면 0점'인지 단정은 못 해요. 필답형은 항목별 키워드 채점이라 '안전운전계획서' 정도의 접미어 차이는 큰 문제 안 될 가능성이 높지만, '위험성평가서'는 사업장 위험성평가(법 제36조)라는 별개 제도 명칭이라 감점 여지가 있어요. 4개 다 법령 명칭 그대로 쓰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필답울렁증· 54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