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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위험성평가 절차 5단계, 예전 답처럼 '위험성 추정' 넣으면 틀리나요?

토마토8· 3시간 전
위험성평가 실시 절차 쓰라는 문제요. 옛날 기출 답에는 사전준비 → 유해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 추정 → 위험성 결정 → 감소대책 이렇게 '추정'이 들어가 있던데, 지침 개정되면서 추정 단계가 빠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은 사전준비 / 유해·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기록·보존 이렇게 5개로 쓰면 되는 거 맞나요? 혹시 습관대로 '추정'까지 써버리면 감점인지,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지 아시는 분 ㅠㅠ 감소대책이 정량·정성 평가 다음이었는지도 자꾸 헷갈려요

답변 1

  • 네, 현행 지침 기준으로는 그렇게 5개로 쓰는 게 맞아요. 2023.5.22 개정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8조가 ①사전준비 ②유해·위험요인 파악 ③(삭제) ④위험성 결정 ⑤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⑥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및 보존 이렇게 되어 있고, 옛 '위험성 추정'은 위험성 결정 단계에 흡수됐어요. 고용노동부 안내서 FAQ에도 '개정 전 제11조 위험성 추정 규정 삭제'라고 명시돼 있어요. - 순서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파악 → (추정) → 결정 → 감소대책 → 기록이라, 감소대책은 위험성 결정 다음이에요. 정량·정성 평가는 결정 단계에서 쓰는 방법(빈도·강도법 등) 얘기지 별도 단계가 아니에요. - '추정'을 끼워 쓰면 감점인지는 공단 채점기준이 비공개라 단정은 못 해요. 다만 삭제된 단계를 넣으면 오답 처리 위험이 있으니 현행 5단계로 쓰는 걸 추천해요. 개정 전 기출 답안은 참고만 하세요.
    지훈88· 2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