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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망만인율 계산할 때 체육행사 중 사망이나 사고 1년 지나서 사망한 건 빼는 거 맞나요?

감자99125· 1시간 전
필답 재해통계 돌리다가 헷갈려서요 ㅠㅠ 사망만인율 = 사망자수 / 산재보험적용 근로자수 × 10^4 까지는 알겠는데, 문제에서 사망자 중에 '사업장 체육행사 중 사망'이랑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 넘어서 사망한 사람'이 섞여 있으면 이 둘은 사망자수에서 제외하고 계산하는 게 맞나요? 그리고 이거 제외 기준을 답안에 따로 적어야 점수 주는 건지, 그냥 계산값만 쓰면 되는 건지도 궁금해요. 연천인율은 10^3, 사망만인율은 10^4 인 것도 자꾸 뒤바뀌네요..

답변 1

  • 네, 두 경우 다 사망자수에서 빼는 게 맞아요. 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상 '사망자수'는 유족급여가 지급된 사망자인데, ①사업장 밖 교통사고(단, 운수업·음식숙박업은 사업장 밖 교통사고도 포함) ②체육행사 ③폭력행위 ④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 ⑤사고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사망 — 이 다섯은 제외로 봐요. 문제에 저 항목이 섞여 있으면 걸러내라고 낸 함정이에요. 답안은 제외 근거를 따로 서술하라고 안 했으면 계산식 + 답만 써도 됩니다. 다만 '체육행사 중 사망 O명, 1년 경과 사망 O명 제외' 한 줄 적어두면 왜 그 숫자가 나왔는지 드러나서 손해는 없어요. 지수 헷갈리는 건 한자로 외우면 안 뒤집혀요. 연'천'인율 = 천(1,000)명당 → x10^3, 사망'만'인율 = 만(10,000)명당 → x10^4. 이름에 답이 들어 있어요.
    노을31· 방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