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산업안전기사 커뮤니티

질문

관계자외 출입금지 표지 3가지, '금지대상물질 취급 실험실'을 '취급대상물질'로 쓰면 틀리나요?

커피로버틴다· 4시간 전
필답 돌리다가 관계자외 출입금지 표지 종류 3가지 쓰라는 문제 나왔는데요. 허가대상물질 작업장 / 석면 취급·해체 작업장 / 금지대상물질의 취급 실험실 이렇게 외우고 있거든요. 근데 같이 공부하는 분은 세 번째를 '취급대상물질'로 쓰고 있던데 이게 그냥 잘못 외운 건지 진짜 그런 표현이 있는 건지 헷갈려요. 답안에 '금지대상물질'이라고 정확히 써야 점수 주나요? 그리고 '작업장'이랑 '실험실' 뒤에 붙는 말까지 그대로 맞춰 써야 하는지도 궁금해요 ㅠㅠ 키워드만 맞으면 봐주는 건지..

답변 1

  • '취급대상물질'은 법령에 없는 말이라 잘못 외우신 거예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 관계자외 출입금지 표지 원문은 - 501 허가대상물질 작업장 - 502 석면취급/해체 작업장 - 503 금지대상물질의 취급 실험실 등 이렇게 셋이에요. '허가대상물질'과 '금지대상물질'이 짝으로 대비되는 개념(허가 받아야 쓰는 물질 vs 아예 제조·사용 금지인 물질)이라 이 두 단어는 정확히 써야 해요. 뒤에 붙는 '작업장/실험실'은 보통 없어도 감점 안 하는 편이지만, 어차피 5글자 차이니까 법령 문구 그대로 쓰는 게 제일 안전해요. (채점 기준은 회차마다 다를 수 있어요)
    수빈이· 2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