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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강도율 근로손실일수, 휴업일수에 300/365 곱하는 건 어느 쪽이었죠? 사망은 7500 그대로 맞나요 ㅠㅠ

현우02· 4시간 전
강도율 = 근로손실일수 / 연근로총시간수 × 1000 까지는 외웠는데요 근로손실일수 뽑을 때가 자꾸 헷갈려요. 사망이나 영구전노동불능은 7500일 그대로 넣고, 일시전노동불능은 휴업일수에 300/365 곱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반대였나요.. 기출 풀 때 이거 반대로 넣어서 답이 미세하게 안 맞은 적이 몇 번 있어서요. 영구일부노동불능(신체장해 등급)은 등급표 일수까지 외워가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시험에서 등급별 일수 표를 주나요?

답변 1

  • 맞게 외우고 계세요. 사망·영구전노동불능(신체장해 1~3급)이 7,500일 그대로 넣고, 일시전노동불능은 휴업일수 × 300/365 곱하는 쪽이에요. (휴업일수는 달력일이라 연 근로일 300일 기준으로 환산하는 거라 이해하면 안 헷갈려요) 영구일부노동불능(4~14급)은 등급표 일수를 쓰는데, 문제에서 표를 안 주고 "신체장해 10급 1명" 식으로만 주는 기출도 있어서 외워두는 게 안전해요. - 4급 5,500 / 5급 4,000 / 6급 3,000 / 7급 2,200 - 8급 1,500 / 9급 1,000 / 10급 600 / 11급 400 - 12급 200 / 13급 100 / 14급 50 등급 일수에는 300/365 안 곱해요. 300/365는 휴업일수에만!
    포도24· 1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