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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첨부서류, '공사개요서'라고만 써도 점수 주나요?

수박0458· 13시간 전
실기 필답에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할 때 첨부서류 쓰라는 문제요, 해설마다 '공사 개요서'로 짧게 쓴 데도 있고 '공사 개요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처럼 길게 쓴 데도 있던데 채점 때 공사개요서까지만 써도 인정되나요? 그리고 이거 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계획서랑 자꾸 헷갈리는데 ㅠㅠ 다들 어떻게 구분해서 외우세요?

답변 1

  • 시행규칙 별표 10 원문 기준으로 보면 '공사 개요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은 큰 제목(1번)이고, 그 아래 세부 서류로 ① 공사 개요서 ② 주변 현황 및 주변과의 관계 도면(매설물 포함) ③ 건설물·기계설비 배치도 ④ 전체 공정표 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⑥ 안전관리 조직표 ⑦ 재해 발생 위험 시 연락 및 대피방법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첨부서류 O가지 쓰시오" 문제는 보통 이 세부 항목을 묻는 거라 '공사 개요서'로 쓰는 게 오히려 정석이에요. 긴 쪽은 대분류 제목이라 답으로 쓰면 애매할 수 있어서, 저는 공사 개요서 / 전체 공정표 / 산안관리비 사용계획서 / 안전관리 조직표 이 4개를 세트로 외웠어요. (정확한 채점 기준은 공단 비공개라 세부 항목 명칭 그대로 쓰는 게 제일 안전) 안전관리계획서랑 구분은 "누가·어디에"로 외우면 편해요.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산업안전보건법(고용노동부) → 안전보건공단에 제출·심사, 착공 전날까지, 근로자 재해 예방 목적 - 안전관리계획서: 건설기술진흥법(국토부) → 발주청(인허가기관) 승인, 구조물·시설물 안전 목적 둘 다 대상이면 통합 작성도 가능하다는 것까지 알아두면 돼요.
    워킹맘수험생· 2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