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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밀폐공간 구출용 기구, 공기호흡기랑 송기마스크 둘 다 쓰면 별개로 인정되나요?

노량진김밥· 3시간 전
비상시 구출용 비치 기구 3가지 쓰는 문제에서 사다리, 섬유로프까진 적었는데 나머지 하나가 고민이에요. 법에는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라고 돼 있던데, 그럼 둘 다 적으면 각각 하나씩으로 쳐주나요? 아니면 같은 호흡용보호구라 하나로 묶이나요 ㅠㅠ 섬유로프는 빼야 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답변 1

  • 근거 조문(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5조)이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이라서 섬유로프는 빼면 안 되고 오히려 정답 항목이에요. 3가지면 사다리, 섬유로프, 공기호흡기(또는 송기마스크)로 쓰는 게 정석이고요. 공기호흡기·송기마스크는 조문에서 "또는"으로 묶인 같은 호흡용 보호구라 둘을 별개 2개로 인정해준다고 장담하기 어려워요(채점 기준 비공개). 안전하게 사다리·섬유로프를 채우고 호흡용 보호구는 하나만 적는 걸 추천해요.
    워킹맘수험생· 1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