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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바닥 기름에 미끄러져 선반에 부딪힌 사고, 발생형태를 넘어짐으로 쓰나요 부딪힘으로 쓰나요?

주경야독중· 9시간 전
필답 재해사례 문제 풀다가 막혔어요 ㅠㅠ 작업자가 바닥에 흘린 기름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선반에 부딪혀 다친 사례인데, 기인물=기름, 가해물=선반까진 알겠는데 재해 발생형태를 뭘로 써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다친 건 선반에 부딪혀서라 부딪힘 같기도 하고, 시작은 넘어진 거니까 넘어짐 같기도 하고요. 비슷하게 넘어지면서 롤러에 손이 끼인 케이스도 넘어짐인지 끼임인지 헷갈리네요. 이렇게 연쇄로 일어난 사고는 처음 발생한 걸로 쓰는 게 맞나요? 아니면 최종 부상 원인으로 쓰나요? 채점에서 둘 중 하나만 인정한다면 뭐가 정답인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답변 1

  • 이 사례는 넘어짐으로 쓰시는 게 맞아요. 기출 모범답안도 발생형태=넘어짐, 기인물=기름, 가해물=선반(기계)으로 확립돼 있어요. 기준은 '무조건 최초 사건'이 아니라, 산업재해 기록·분류 지침상 연쇄 사고는 상해를 크게 유발한 형태로 분류해요.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물체에 부딪힌 건 넘어짐 과정의 일부라 '넘어짐'이고, 반대로 넘어지면서 롤러·동력전달부에 끼인 경우는 지침 예시에서도 '끼임'으로 분류합니다. 정리하면 넘어지며 부딪힘→넘어짐, 넘어지며 끼임→끼임. 이 두 케이스로 기억해두시면 돼요.
    직장인수험생· 29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