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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산업재해조사표 쓸 때 '가해물'이랑 '기인물' 구분해야 하나요? 자꾸 섞여요 ㅠㅠ

이번이세번째· 1시간 전
필답 준비하는데 산업재해조사표 작성항목 문제에서 계속 걸려요 ㅠㅠ 작성항목 아닌 거 고르는 문제였는데 보기에 '가해물'이 껴 있어서, 이게 기인물이랑 뭐가 다른 건지 헷갈려서 결국 틀렸어요. 1) 조사표 작성항목에 가해물·기인물 둘 다 들어가나요? 하나만 들어가나요? 2) 재해원인 쓰라는 문제에서 기인물 물어봤는데 가해물 써놓으면 부분점수라도 나오나요? 기인물 = 재해를 일으킨 근원이 된 기계·설비, 가해물 = 직접 부딪혀서 다치게 한 물체 이렇게 외우긴 했는데, 사다리에서 떨어져서 바닥에 부딪힌 경우면 기인물이 사다리고 가해물이 바닥... 이게 맞나요? 사례별로 정리해두신 분 계시면 팁 좀 부탁드려요 ㅠㅠ

답변 1

  • 1) 조사표 서식(산안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직접 보면 '기인물'은 있고 '가해물' 칸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작성항목 아닌 것' 문제에서 가해물이 답인 게 맞아요. - 다만 기인물은 서식 맨 아래 '재해 분류자 기입란(사업장에서는 적지 않습니다)'에 발생형태·작업지역·공정·기인물·작업내용으로 묶여 있어요. 사업주가 쓰는 건 상해종류/상해부위/휴업예상일수, 재해발생개요(발생일시·장소·재해관련 작업유형·당시 상황), 재해발생원인, 재발방지계획 쪽이고요. 2) 기인물 물어봤는데 가해물 쓰면 부분점수는 기대하기 어려워요. 아예 다른 개념이라 채점 키워드가 안 맞아요. (채점 기준 자체는 공개가 안 되니 단정은 못 하지만, 보수적으로 정확히 쓰는 게 안전해요) 3) 사다리 예시 맞아요. 기인물=사다리, 가해물=바닥. 건설안전기사 기출에도 '자재 때문에 넘어져 바닥에 부딪힘 → 기인물 자재, 가해물 바닥'으로 나와요. 사례는 이 두 문장으로 판별하면 거의 안 틀려요. - 왜 사고가 났나(에너지원을 가진 쪽) → 기인물 - 뭐에 직접 부딪혀서 다쳤나 → 가해물 - 둘이 같아지는 경우도 많아요: 지게차에 치임 → 둘 다 지게차 / 회전축에 손 끼임 → 둘 다 회전축
    먼지91· 방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