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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안전관리자 증원·교체 명령 사유,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인가요 3명인가요?

ssg1234939· 3시간 전
필답 준비하다가 안전관리자 증원·교체임명 명령 사유 외우는데요. 중대재해 연간 2건 이상, 질병으로 3개월 이상 직무수행 불가, 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의 2배 이상까지는 알겠는데 마지막 하나가 자꾸 헷갈려요. 화학물질(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인지 3명 이상인지... 숫자가 2건, 3개월, 2배 이렇게 섞여 있으니까 시험장 가면 분명 뒤섞일 것 같은데 다들 어떻게 구분해서 외우세요? ㅠㅠ

답변 1

  • 3명 이상이 맞아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 기준으로 정리하면: ① 연간 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 ②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 ③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수행 불가 ④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 암기는 조문 순서대로 '2배–2건–3개월–3명', 즉 2·2·3·3으로 묶으면 시험장에서 안 섞여요. 앞 둘은 2, 뒤 둘은 3입니다. 참고로 ④의 발생일은 요양급여 결정일 기준이에요.
    또떨어질라· 2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