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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숫자(31m·50m·10m) 자꾸 섞여요 ㅠㅠ 깊이 10m 굴착 맞나요?

늦깎이도전· 2026.07.08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요. 지상높이 31m 이상 건축물, 최대지간 50m 이상 교량, 깊이 10m 이상 굴착공사... 이렇게 숫자 위주로 외우는데 시험장 가면 31/50/10이 다른 숫자랑 섞일 것 같아요. 연면적 기준(3만m²/5천m²)도 같이 나오던데 이것도 써야 하나요? 그리고 제출 시기가 '착공 전날까지 공단에 2부' 맞나요? 실기에 '제출대상 4가지 쓰시오'로 나오면 어떤 조합으로 쓰는 게 안전한지, 다들 어떻게 정리하셨어요 ㅠㅠ

답변 1

  • 저도 이 숫자 진짜 많이 헷갈렸는데 결론부터요! 31/50/10 조합 맞고, 제출시기도 '착공 전날까지 공단에 2부' 맞아요. (제조업 등은 작업시작 15일 전인데 건설공사만 착공 전날이라 이걸 노려서 자주 냄) 제출대상 정리: • 지상높이 31m 이상 건축물·인공구조물 • 최대지간 50m 이상 교량 / 터널 건설 • 다목적·발전용 댐,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 용수전용댐 등 • 깊이 10m 이상 굴착공사 •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용도 무관) / 5천㎡ 이상 특정 용도 시설 연면적은 '31m 건축물에 딸린 세부기준'이 아니라, 높이와 별개로 연면적만으로도 대상이 되는 병렬 조건이에요(같은 1호 안의 가·나·다목). 그래서 '4가지'엔 안 넣어도 되지만, '5~6가지'로 물으면 3만㎡ 건축물·5천㎡ 시설을 각각 따로 세야 해요. 그리고 5천㎡는 아무 병원·숙박이 아니라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처럼 용도가 콕 집혀 있으니 주의!(그 외 문화·집회 / 판매·운수 / 종교 / 지하도상가 / 냉동냉장창고, 용도 단서 붙는 게 많아 대표만 외우고 자세한 건 법령 참고 추천) '4가지 쓰시오'면 저는 숫자 확실한 ①31m 이상 건축물 ②50m 이상 교량 ③터널 건설 ④10m 이상 굴착공사로 씁니다. 이게 제일 안 헷갈리고 안전해요!
    계산문제포기· 2026.07.09